우리금융 "조특법 개정없인 지방은행 분할 철회"
우리금융 "조특법 개정없인 지방은행 분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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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해결되지 않을 시 6000억원대 세금내야

우리금융지주 일부 이사들이 경남·광주은행 인적분할 시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면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금융 일부 이사들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을 목표로 조특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은 6000억원대에 달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정부는 2월 조특법 개정이 예정된 만큼 이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두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은 3월 1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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