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통행세'로 총수일가 부당지원 '적발'
삼양식품, '통행세'로 총수일가 부당지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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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 90.1% 내츄럴삼양, 판매수수료 차익 챙겨

삼양식품이 '통행세' 관행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5일 공정위는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중단 유통마진, 이른바 '통행세'를 받도록 한 삼양식품에 대해 2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0.1%인 회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을 중간에 끼워넣는 간접거래 방식을 통해 물품을 공급해왔다.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11.0%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내츄럴삼양은 이마트에 6.2~7.6%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익(3.4~4.8%)을 판매수수료로 챙겨왔다.

특히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 PB 제품을 납품할 때도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0%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을 통해 이마트와 거래한 규모는 총 1612억89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4.3%인 70억2200만원을 내츄럴삼양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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