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하준규
  • 승인 2005.12.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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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인하 등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능력 확충
건설교통부는 12월 15일자로 청약저축 금리 인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약저축 금리인하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02년말 4.55%에서 '05년 11월 현재 3.5%로 하락하는 등 실세금리 수준이 낮아졌으나 청약저축 금리는 '02년 이후 6%(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주택기금 수지악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5%→3.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6%→4.5%로 인하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06년 1월 1일 연기·공주 지역에서 개청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은 연기·공주 및 연접하는 시·군의 행정구역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시 건축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우선공급제도 폐지 과거 건축주가 임의대로 공급하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02.9월 청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건축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는 공개청약제도가 정착되었고 소속근로자 우선공급이 청약제도의 형평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소속근로자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를 폐지 ▲지방이전 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소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및 '학교'의 종사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민영주택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의 종사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토록 함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6.1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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