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근로자 도급계약 맺었을 시에도 산재보험 적용"
法 "근로자 도급계약 맺었을 시에도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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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 아닌 근로 제공 여부"

회사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시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8단독(재판장 윤진규)은 6일, 강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S통상에서 콘텍트렌즈 배송일을 하던 강씨는 지난해 5월, 배송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자 근로복지보험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강씨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강씨는 “사용자의 요구에 못이겨 부득이하게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를 신청했을 뿐인 만큼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무엇이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씨가 회사와 작성한 ‘운송업무위탁계약서’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당한 점, 직장건강보험이 아닌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됐다고 해도 이는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면서 “이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도급계약이란 고용계약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 고용주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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