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내 유명 관광 명소인 일명 ‘도깨비 도로’에서 관광객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재판장 이재은)은 6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7월, 가입자 김모씨가 도깨비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든 관광객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관광객들을 치고 인근 식당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총 1억 6600여 만원을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에 삼성화재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안전장치나 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교통통제원을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관광객 안전 보장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5000여 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 노형동 제2횡단도로(1100번 도로) 입구의 2~300m 구간인 이 ‘도깨비 도로’는 주변 지형에 의해 내리막길이 오르막길인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체험금지’라는 표지판 이외에는 별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지적이 여러번 제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착시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도깨비 도로는 잘 알려진 관광명소로 인근에 우회도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서 “별도의 착시현상 체험 공간이나 횡단보도․방호울타리․보행금지표지 등의 교통시설물이 없다고 해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이 도로의 사고 발생 신고 건수는 4건으로 매우 적어 삼성화재의 주장대로 사고다발 구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