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前용인시장, '경전철 비리사건' 징역1년 확정
이정문 前용인시장, '경전철 비리사건' 징역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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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제공 부정청사후수뢰 혐의 "무죄판단 정당"

대법원 3부는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의 공사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66) 전 용인시장에게 6일 징역 1년과 추징금 1만 달러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부정처사 후 뇌물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제3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전 시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시장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6년 시공사를 상대로 측근 조모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용인경전철 토목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조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시장은 시공사를 상대로 제3자인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 등 부정한 행위를 해, 특정 하도급업체 선정을 요구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만 달러를 추징했다.

다만 "부실한 교통수요 예측, 위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등은 직무상 부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동생 업체가 전기공사 하도급을 받는데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제3자 뇌물제공으로 인한 부정청사후수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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