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 진입 시, 범칙금 부과…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진입 허용

6일 서울시의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선정된 신촌 연세로가 정오에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정오부터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까지 이르는 550m 구간에는 보행자를 비롯해,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30km/h 이하 속도로 다닐 수 있으며, 인근 양화로 등으로 우회 운행한 시내버스 11개 노선과 마을버스 3개 노선, 버스정류소 3개소는 이전과 같이 정상 운행된다.
일반 차량이 이곳을 진입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을 부과 받게 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만 택시의 통행이 허용된다.
한편 시는 1990년대에 활발했던 신촌 문화와 상권의 부흥을 위해 올해 5~10월 매주 토요일마다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열린 예술극장'을 운영하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드럼 페스티벌'을 이곳으로 옮겨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곳을 찾는 시민과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두 번째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으로 신촌 연세로에 △문화·경제 활성화 △보행문화 정착 △대기질 등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친화도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 되고, 침체된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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