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박도현 수사 집행유예 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박도현 수사 집행유예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법리 오해 위법 없어"
▲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등으로 기소된 박도현(51) 천주교 수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6일 확정됐다. ⓒ 뉴시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등으로 기소된 박도현(51) 천주교 수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6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수사는 지난 2012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송강호(55) 박사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공사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불법공사․환경오염 감시활동을 벌인다는 명목으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출입이 금지된 구럼비 해안가 공사 예정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박 수사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을 갖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라고 보기에 어렵다”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 측의 항소로 2심 재판부는 징역 4월을 추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