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31차 공판… 'RO 후방교란 현실성' 공방
내란음모 31차 공판… 'RO 후방교란 현실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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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 "공소사실 심히 무모" - 檢 "현실화 되면 혼란 가중"
▲ 6일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혐의 제 31차 공판에서는 ‘R.O가 모의했다는 후방교란의 현실성과 위험성’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 사진 : 유용준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혐의 제 31차 공판에서는 ‘R.O(혁명조직)가 모의했다는 후방교란의 현실성과 위험성’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6일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심리로 열린 제 31차 공판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7명의 피고인과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안보 전문가 김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김씨는 “우리나라 기간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기 때문에 R.O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기간시설 파괴 등의 발언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망상이며 소꿉장난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 된 R.O 회합 참가자들의 발언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지나친 확장 인식은 문제”라면서 “내용상 거론된 일부 국가기간시설이 파괴될 경우 일시적인 혼란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국헌 문란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김씨의 증언에 이어 “피고인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후방교란을 모의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은 심히 무모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김대중 정부 당시 발생한 제1차 연평해전은 전에 없던 꽃게 풍년을 맞이해 남․북 어선과 군함이 뒤엉킨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당시 연평해전의 승리를 우리 정부 측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 지나친 대북강경정책으로 정부의 실패한 안보가 북한의 복수심을 불러일으켜 발발한 것이 곧 제2차 연평해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주장에 따라 변호인단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등의 사건 역시도 검찰 측 주장처럼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따른 것이 아닌 남한과의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반 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증인 김씨 역시 지난해 인터넷 방송에 나와 유류, 철도, 통신 등의 시설 파괴와 총기, 폭탄에 대한 피고인들의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논의한 내용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 사회에 일시적이나마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남 전면 대결전 선언, 비핵화 공동 선언 백지화 선포, 3차 핵실험,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 서울 불바다 발언을 비롯한 무력도발 등 220여 차례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 등을 들어 북한은 명백한 반국가단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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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4-01-07 09:07:09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