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건 중 7건에서 식품 사용 불가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6일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판중인 2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7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며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7개 제품 중 유일한 국내 제품인 ‘KGNF’(경남 김해 소재)가 제조한 ‘H100’ 제품에서는 타다라필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돼 제조사 관할 지자체에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22일까지인 전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하도록 했다.
또 해외에서 제조된 4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판매․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기 내용이 전혀 없는 2개 제품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정확한 유통 경로 파악을 위해 조사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각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불량 제품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 표시 사항이 없다”면서 해당 제품에는 위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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