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없이 경남·광주은행 매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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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7일 공시, 조특법 개정 안될시 6000억원대 세금내야
▲ 우리금융지주가 7일 ‘분할철회 요건’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 우리금융지주 이순우 회장 (사진 뉴시스)

우리금융지주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백지화되도록 ‘분할철회 요건’을 변경했다.

7일 우리금융은 “분할기일 전일까지 여하한 사유로 경남·광주은행 주식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고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에서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로 분할방법을 수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오는 3월 1일까지 조특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두 지방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은 6500억원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조특법 개정없인 지방은행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왔다.

한편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 말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처리 시기가 2월 국회로 미뤄졌다. 이 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 회수절차 일환으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보고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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