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전, ‘동양사태’의 원인이 된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의혹 등에 관련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은 현 회장을 비롯해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특경가법상 사기), 김철(40) 전 동양네트워크 사장(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네셔널 사장(특경가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최고경영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의 자금 상환 능력이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해 7~9월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을 통해서 회사의 부실을 숨기고 1조원대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어음 판매를 독촉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1년 6개월 간 담보설정도 제대로 잡지 않고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자사 계열사에 1조 5621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주는 등 편법으로 지원하고 이를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이들이 자신들이 직접 경영한 회사를 통해 부실 계열사의 자금 차입을 지원하고 담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조사로 동양 재직 당시 개인 비리도 발각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 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중순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해 10월 현 회장 등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경영진 39명에 대해 추가 고소했다.
또 동양증권 노동조합 역시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