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12개사, 품질보증기간 단축 후 미표시 '적발'
삼성 등 12개사, 품질보증기간 단축 후 미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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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총 9800만원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품질보증기간을 단축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소형 전자제품 제조·판매사 12곳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품질보증기간을 단축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소형 전자제품 제조·판매사 1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7일 공정위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LG전자, 팅크웨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휴렛팩커드,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 등 12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사항 고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휴대폰, 네비게이션, 카메라 같은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품질보증기준 또는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짧게 운용할 경우 해당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등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코리아, 한국휴렛팩커드, 한국노키아는 품질보증기간이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일로부터 90일’로 단축해 운용하면서도 이를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팅크웨어, 니콘이미징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는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고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소니코리아는 보증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배터리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도 1년이다.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휴렛팩커드는 제조일로부터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적은 제조일로부터 1년2개월’로 운용하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시행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보증기준을 개선 운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품질보증기준을 정비,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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