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을 단축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소형 전자제품 제조·판매사 1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7일 공정위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LG전자, 팅크웨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휴렛팩커드,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 등 12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사항 고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휴대폰, 네비게이션, 카메라 같은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품질보증기준 또는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짧게 운용할 경우 해당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등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코리아, 한국휴렛팩커드, 한국노키아는 품질보증기간이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일로부터 90일’로 단축해 운용하면서도 이를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팅크웨어, 니콘이미징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는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고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소니코리아는 보증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배터리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도 1년이다.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휴렛팩커드는 제조일로부터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적은 제조일로부터 1년2개월’로 운용하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시행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보증기준을 개선 운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품질보증기준을 정비,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