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4차 공판… 부외자금 성격 공방
이재현 CJ회장 4차 공판… 부외자금 성격 공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재무팀장 "부외자금 명백히 개인재산과 구분되어 사용"
▲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제 4차 공판에서 ‘회삿돈 603억원의 부외자금은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자금이 아니라 공적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 뉴시스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제 4차 공판에서 ‘회삿돈 603억원의 부외자금은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자금이 아니라 공적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CJ그룹의 전 재무팀장인 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씨는 “재무2팀은 세무․회계관리 업무와 공정위 업무, 이 회장의 재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면서 “전직 재무팀장인 이씨에게 업무 인수인계 시 부외자금이 회장 개인자산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증언에 언급된 전직 재무팀장 이씨는 서씨의 후임으로 지난 달 30일 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부외자금은 이 회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 서씨는 “부외자금은 이 회장의 개인재산과 명백히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고 때때로 직원 격려금, 경조사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면서 “금고 내에서 현금을 따로 구분해 보관해 왔고 장부 역시 따로 존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외자금을 이 회장의 개인 자금과 함께 결산하고 같은 금고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면서 강하게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회장이 재무팀으로부터 건네받은 603억 8천여만원이 개인금고에 들어가 자금이 조성된 시점으로 횡령 부분의 기소시기를 특정했다. 기존 회삿돈 603억여원에 대한 횡령 기소시기를 자금 사용 시점이 아닌 자금 조성 시점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일본 부동산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는 배임 혐의로 통합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 측이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14일 결심공판을 진행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을 들은 후 최종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4-01-07 21:10:48
거짓말 치지마쇼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