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높다고 보기 어려워"

철도노조 부산본부 간부와 전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강석규 양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철도노조 부산본부조직국장 변모(41)씨와 기관차승무부장 김모(55)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주와 관련해선 “파업을 철회하고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객관적 사실관계는 공지의 사실이거나 피의자의 자백, 서증 등에 의해 거의 다 드러나 있어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파업에 의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향후 공판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철도노조 전북본부 기관차승무지부장 배모(53)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원신 군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철도노조 지위에 비추어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변씨와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6일 자진출두한 배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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