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 8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철도노조 간부 8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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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없어"
▲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난 6일 자진출두한 철도노조 간부 8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 사진 : 원명국 기자

8일, 철도노조 간부 8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지난 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16명 중 8명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로서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노조원은 총 11명에 달한다.

서울서부지법은 8일, 어제(7일) 오후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주도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핵심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노조원 16명은 지난 달 30일 철도노조 파업이 여야와의 합의를 통해 극적 타결된 후 지난 6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에 경찰은 파업 가담 비중이 높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오성우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 및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부산본부 변모(41)조직국장과 김모(55) 기관차승무부지부장 역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번 파업에 의한 집단적인 노무 제공 거부 행위가 위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향후 공판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이라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철도노조 대전본부 전모(47) 조직국장과 전북익산지부 배모(53) 기관차승무지부장 역시 각각 대전지법과 전주지법에서 같은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영장이 청구된 노조원 13명 중 11명의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간부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아직 검거되지 않은 13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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