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에 쌍용건설 하도급 업체 지원 당부
금감원, 은행권에 쌍용건설 하도급 업체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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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현금 흐름에 애로 겪는 140여개 기업 대상
▲ 금융감독원은 최근 쌍용건설 하도급 업체 여신과 관련해 거래 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하도급업체가 일시적 현금 흐름의 애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 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과 거래를 맺어온 하도급 업체 가운데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에 애로를 겪는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로 쌍용건설 전체 1,480여개의 하도급 업체 중 10%에 해당되는 140여개 업체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제도를 통해 유동성 공급 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쌍용건설 하도급 업체 여신과 관련해 거래 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하도급업체가 쌍용건설에 이어 법정관리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또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하도급업체의 상거래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지정되도록 채권단의 협조를 독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서를 낸 쌍용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 같은 명령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쌍용건설 주요 하도급업체에 대해 패스트 트랙 지원제도를 서둘러 동원하여 자금지원과 관련, 은행권을 독려하는 것도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과 동일한 맥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채권은행들은 쌍용건설에 대한 매출채권 비중이 5%를 넘거나 은행 여신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업체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벌이고 있다.

이 결과 신용등급이 A등급인 경우는 주채권은행이 지원하지만 B등급일 경우는 은행간의 협약에 따르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대상이 되면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 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도 10억원 내에서 40%까지 특별보증한다.

경영이 정상화 됐지만 신규자금 상환이 곤란한 기업은 신규자금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되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을 졸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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