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건설사를 상대로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 중개하는 29개 영업전문점에 대해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할 것을 요구했다. 1302억900만원(441건)에 해당하는 규모다.
LG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돼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 같은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했다.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알선수수료 절반을 마저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타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LG전자가 재정상태가 악화돼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건설사는 물론, 워크아웃을 진행중이거나 부도가능성이 높은 건설사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시킨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 영업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