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 보고주기 변경 관련 헌소 제기
주유소협, 보고주기 변경 관련 헌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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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급 주간보고 변경은 영업자유 침해” 반발
▲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퍼져있는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사)한국주유소협회가 현행 월간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정부가 개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 소원 청구에 따라 정부가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단위로 개정한 것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침해’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 일탈’에 해당되는 위헌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매 주간단위로 수급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야기한다”라며 “이로 인해 주유소의 영업의 자유 등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돼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이번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작년 9월17일 개정하고 시행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사업자가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해 매주 화요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수행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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