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대리점協, “일단 환영, 그러나 뚜껑을 열어봐야”
보험 대리점의 펀드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20일 재경부 관계자는 펀드판매(권유) 대상에 보험 대리점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문안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험 설계사의 펀드판매(권유)를 허용한 반면 보험대리점은 제외해 대리점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증권제도과 관계자는 “대리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대리점업계는 “보험 대리점이 불완전 판매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며 강하게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법인대리점협회의 이선봉 회장은 “우리의 불완전 판매행위로 보험사와 고객이 피해가 발생되면 보험사측에서 계약해지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말로 비전속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또 GA협회측도 “설계사는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중계하고 대리점은 이를 대리한다는 문구상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똑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양 협회는 재경부의 전향적 태도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며 재경부의 개정안 처리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반면 금번 간투법 개정안에는 금번 간투법 개정안은 ▲보험모집인의 펀드모집 겸업 허용 ▲자산운용사의 투자한도 확대 ▲PEF 규제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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