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실세의혹' 황두연 대표 불구속 기소
'현대 실세의혹' 황두연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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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0억여원 횡령 혐의..현대그룹 경영 부당개입 증거는 못 찾아

현대그룹 '그림자 회장' 의혹을 받아온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가 회삿돈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국내외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황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대행 업체 ISMG코리아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회삿돈 16억94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국내외 거래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각각 46억3840만여원과 333만3195달러(원화 38억355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황 대표가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대종합연수원 시공업체 파라다이스글로벌건설과 황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19~20일 황 대표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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