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 단속,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 병행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9일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29일까지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제수·선물용 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불법 사용 여부 △첨가물 사용 등 제조·가공 적정 여부 △제조·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존·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불법 사용 여부 △첨가물 사용 등 제조·가공 적정 여부 △제조·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존·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31일부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까지도 단속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시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한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에서도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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