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큐브 렌즈 할인금지' 존슨앤드존슨 과징금 19억
'아큐브 렌즈 할인금지' 존슨앤드존슨 과징금 19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할인판매 적발시 제품공급 중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안경점에 공급하는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할인판매를 금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한 1998년부터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 판매가격을 미리 결정해 안경원에 통지했다.

2007년부터는 거래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대신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거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할인거래 약정을 안경점과 체결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안경점이 지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을 시켜 시장가격을 조사한 다음 할인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제품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존슨앤드존슨이 2007년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가격위반 행위가 드러난 안경점에 대해 최소 2주에서 1개월 동안 아큐브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할인거래 약정에 자사와 거래하지 않는 안경원에 제품을 유출할 경우에도 약정해제 및 할인거래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또한 결국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존슨앤드존슨은 이를 어긴 안경원에 대해서도 2주에서 1개월간 아큐브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