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광주시,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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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 환원명령 도로 정상 운영 위해 불가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변경의 적법성을 두고 벌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9일 열린 항소 선고심에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주)광주순환도로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순환도로는 광주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우면산터널, 부산 수정산터널 등 전국 13곳에 민자도로를 개설한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이는 지난 2003년 광주순환도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소유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주들에게 최대 20%의 높은 이자를 주며 돈을 빌리고 28.7%였던 자기자본을 6.9%로 대폭 낮추는 등 법인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킨 데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년간 1401억원의 이자를 더 물게 됐고 결국 광주순환도로의 자본이 완전 잠식되자 자본구조를 원상 회복 시키라는 감독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순환도로가 “이사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했던 것”이라면서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의한 자발적 자본상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시의 자본구조 환원명령은 도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주시가 맥쿼리 인프라가 자본구조 변경으로 인해 민간사업자 측에 끼친 손해액 1401억원에 대해서 청구한 부당이익 귀속 명령에 대해서는 “귀속 주체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최대 1조원에 이르는 혈세 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이며 광주시가 지난 2013년부터 2028년 무상사용기간이 끝날 때 까지 추가로 부담할 3479억원의 이자도 절감하게 됐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구조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사업자 중도해지 등의 절차와 강제 매입에 이르기 전에 맥쿼리 측이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즉각 개시하라”고 말했다.

또한 “관리 운영권 매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리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고 제2순환도로 통행료도 대폭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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