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구속자 2명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
철도노조 구속자 2명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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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0명… 현재 체포영장 발부 35명 중 13명 미검거
▲ 철도노조 파업 당시.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난 달 24일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 사진 : 원명국 기자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4일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이로써 지난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명도 없게 됐다.

9일 대전지법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낸 구속적부심을 허가해 8일 오후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파업이 이미 끝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또한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역시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허가해 오후 6시 경 석방했다.

한편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 중 고씨, 윤씨와 함께 자진 출두한 2명을 포함해 지난 4일 자진 출석한 18명까지 총 22명이 자진 출두하거나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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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폭폭 2014-01-09 19:50:46
파업으로 인해 코레일이 본 적자는 누가 책임을져야 하는가,파업을 정당화해서 모조리 풀어줘 버리면 결국 적자에 대한 책임은 국민이져야 한다는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