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긴급조치 9호는 위헌 규정… 배 의원 공소사실 범죄 아냐"

유신정권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실형 2년을 복역한 배기선(64) 전 민주당 의원에게 36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일 오전, 지난 1978년 9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았던 배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배 전 의원은 1977년 11월 “유신정권은 비민주, 반민족, 반역사의 독재 정권이다”, “우리의 침묵은 무엇을 배반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제작해 전국 대학교 강의실 등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 9월 형이 확정돼 2년의 실형을 살고 1980년 9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발동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면서 “당시 배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함이 분명하다”면서 “긴급조치 9호 발령 당시 국내외의 정치‧사회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 안위에 직접적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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