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정보유출과 유통에 대한 종합적 대책 요구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일부 카드사의 고객 인적사항 1억 400만 건이 불법 유출된 사건과 관련,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10일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제재와 묵인이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감사만 한다고 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제시하고 시행하는 감독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장감독을 나간다고 해도 전문성도 없고, 금융사에 설득 당하는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스스로 알아서 하는 유출방지 노력은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사고 발생 때에만 수습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리라는 안이한 태도로는 결코 정보유출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금소원의 입장이다.
금소원은 또 “최근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내용을 보면, 형평성과 제재 수위 면에서 실효적인 제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에 대한 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번 기회에 금감원의 제재 및 심의 제도를 외부기관에 의한 금융기관 제재 방안의 제도 도입으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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