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수첩 ‘광우병’ 편을 보도한 조능희 PD 등 4명의 제작진이 MBC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무효해 달라”며 낸 정직처분 등 징계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8년 4월 29일자로 방송된 MBC PD수첩 769회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제작한 제작진에 대해 2011년 9월 20일, MBC가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이다.
당시 MBC는 조능희‧김보슬 PD에 대해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는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이와 같이 판결하고 제작진 측이 징계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추가로 청구한 부분 역시 받아들여 MBC에 조능희 PD에게 3230여만원을, 김보슬 PD에게 2058여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우너 소와 관련된 부분 등 방송 내용 일부가 허위이며 이를 보도한 것에 과실이 있어 징계의 사유는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감봉, 정직 등의 중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참석권이 없는 편성제작본부장이 참석했다가 퇴장하는 등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방송 보도의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섣불리 방송사 기자 등 직원을 징계할 경우 편집권을 침해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면서 징계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