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7건 중 5건 승소…누적 배상액 '115억'

현대자동차가 생산공장을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원을 상대로 7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10일 “울산지법 민사5부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323명에 대한 손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총 25일 간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현대차 울산1공장을 점거하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7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수만 해도 323명에 달한다.
관련 재판은 이미 2회가 열렸다. 현대차는 3월 13일 3차 변론이 열리는 등 향후 2~3차례 공판 뒤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울산1공장 점거 비정규직 노조 470명에게 이제까지 7건의 고발과 함께 203억 원 규모 손배소를 제기했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5건에서 승소, 누적 배상액 115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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