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랜기간 내연 관계 유지 과정에서 범행… 합의 참작"
“성관계 사실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해 억대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판사 서재국)은 10일, 공갈‧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4월 전주 한 카바레에서 만난 여성과 처음 성관계를 맺은 후 지속적으로 내연 관계로 지냈다.
이후 중고차 매매업자로 일하던 박씨는 상대 여성에게 버스와 승용차 구매, 당구장 개업, 술집 영업 등에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연녀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자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3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해 9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총 1억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과 범죄 정도가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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