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엽 LS전선 회장 일가가 2005년 럭키생명보험(현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은 것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0일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세액 계산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실제 주당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주당 10원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주식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구 회장 일가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당 2898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세금을 주당 2418원으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이 부과받은 세금 117억8000여만원 중 92억4000여만원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당초 부과된 세금 42억4000만원 중 33억여원,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은 33억7000여만원 중 26억6000여만원,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은 41억7000여만원 중 32억8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주식을 넘긴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이 종로·용산·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당시 주식가액을 다시 계산한 뒤 대부분의 양도소득세를 인정했다.
이에 구자훈 회장은 1억3000여만원, 故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는 3억8000여만원, 구 전 사장의 자녀 3명은 20억6000여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