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골 공원에 묻은 희생자대책위 무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골 공원에 묻은 희생자대책위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민안전공원 녹지지역 인정 증거 없어
▲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몰래 묻은 혐의로 기소된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황모(44)씨에 대해 법원이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홈페이지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몰래 묻은 혐의로 기소된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황모(44)씨에 대해 법원이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09년 10월 말 새벽, 희생자대책위 윤모(48)씨 등 위원들과 함께 희생자들의 유골을 납골당에서 빼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잔디밭에 몰래 묻어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제10단독(판사 윤권원)은 10일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장사등의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자연장지 조성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됐지만 그 전제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사실만 인정될 뿐 녹지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를 증명할 수 없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책위원 윤씨 역시 지난 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