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공원 녹지지역 인정 증거 없어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몰래 묻은 혐의로 기소된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황모(44)씨에 대해 법원이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09년 10월 말 새벽, 희생자대책위 윤모(48)씨 등 위원들과 함께 희생자들의 유골을 납골당에서 빼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잔디밭에 몰래 묻어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제10단독(판사 윤권원)은 10일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장사등의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자연장지 조성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됐지만 그 전제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사실만 인정될 뿐 녹지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를 증명할 수 없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책위원 윤씨 역시 지난 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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