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 유지위해 파생상품 계약..주가하락 따른 소수주주 손실 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홀딩아게(AG)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쉰들러는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은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엘리베이터와 임직원, 소수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대표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쉰들러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과 연계된 파생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6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소수주주들도 급격한 주가하락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쉰들러는 주장했다.
쉰들러는 “지난달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들을 상대로 파생금융계약으로 야기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쉰들러는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주장해온 적대적 M&A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자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대적 M&A를 시도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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