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13건, 운영일지 허위작성 1건, 기타 6건 등 적발해
고양시는 10일 “지난해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16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이 중 위반업체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무허가(미신고)로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지 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유형별 단속결과를 보면 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이 13건, 운영일지 허위작성이 1건, 기타 6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사업장들이 일정규모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운영한 건이다.
시는 적발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고발 및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취약시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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