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했던 옥살이' 납북어부 29년만에 무죄선고
'억울했던 옥살이' 납북어부 29년만에 무죄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진술서 증거능력 없어"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납북된 어부인 김모(57)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2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북한에 머무르면서 북한의 강요에 따라 교육을 받거나 견학을 한 뒤 다시 귀국했다.

이후 보안사는 김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파돼 군부대 및 해안 초소 위치 등을 파악하는 등의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법 체포·조사한 뒤 자백을 받아냈고,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김씨는 1984년 4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34일 동안 보안사 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쓰도록 각종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민간인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구금 돼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