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선물 주문실수 사고와 관련 '거래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골든브릿지증권이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에 대해 2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 측은 "소 제기시한(3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와 코스콤에 거래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지난 10일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발생한 선물 주문실수 사고와 관련해서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의 한 직원은 2011년 첫 옵션만기일인 1월 13일 옵션을 매매하려다 착오로 선물계좌 예약주문을 냈다. 코스피200주가지수 선물 매도주문이 1000계약씩 50차례에 걸쳐 5만계약 나왔고 이중 2만5000계약 정도가 체결됐다. 주문실수를 인지한 골든브릿지증권이 손절에 나섰지만 손실은 268억6388만9000원에 달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소장에서 "거래소와 코스콤은 거래시스템상의 경고 내지는 보류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비정상적 착오 주문을 알릴 수 있음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경고 조치가 있었다면 예약주문을 전부 철회할 수 있었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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