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월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이나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11일 저녁 서울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경고하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지,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이날 공식입장을 발표해서도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