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전북의 숙원사업 이뤄지나?
드디어 전북의 숙원사업 이뤄지나?
  • 이성환
  • 승인 2005.12.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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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새만금 승소 판결, 지역 축제 분위기
새만금사업이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판결로 군산을 비롯해 전북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새만금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의 분위기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구욱서)는 전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인 S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S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도 명백히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 사업의 목적ㆍ토지수요 증대 대처 및 한계농지 대체개발 필요성ㆍ쌀 수입시장 개방 등 식량 위기 대응 등은 국가 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인 점과 환경과 개발은 보완적 관계여서 어느 한쪽만 희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1년 11월 28일 첫 삽을 뜬 후 15년 동안 1조8천984억원을 투자해 방조제 33km 중 30.3km를 완공하고 가력도와 신시도 사이 2.7km만 남은 시점에서 환경단체 등과 법적문제로 비화되며 4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표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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