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사진 확인, 이의신청 방문 없이도 가능해져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이파인)을 대폭 개선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법규 위반 시, 이파인 사이트 내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사진 확인이 가능하고 경찰서 방문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의가 없으면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입금지정계좌(가상계좌)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적성검사(갱신)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간 및 응시 결격기간, 7년간 무사고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서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의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도 시작한다. 서비스 이용에는 이파인(https://www.efine.go.kr)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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