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 토대로 계획 작성

공공기관의 복지혜택이 대거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12일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를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은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휴가·휴직제도 등 9개 분야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비, 방과후학교비 등은 물론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일절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은 폐지돼 대여 학자금으로 전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무상지원도 금지된다.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의 지급도 금지된다.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은 근무시간을 피해 열린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 가족을 특별 채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유가족 및 전직 직원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우대제도도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이 같은 지침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작성, 오는 3월까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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