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남녀 실명 드러나 있어… 명예훼손, 인권 우려

간통 현장이 적발되며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2분여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한 동영상 전문 사이트에는 “남편과 부인 친구 간통 현장” 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한 편이 게재됐다. 2분 15초 가량의 동영상은 13일 SNS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동영상에는 불륜 관계로 추정되는 남녀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현장을 경찰과 그 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급습해 간통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동영상은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가 전혀 되지 않아 남녀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과 남성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또한 부인이 해당 여성을 밀치며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라는 등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을뿐 아니라 경찰 관계자가 “XXX씨” 라고 부르는 등 이들 남녀의 실명이 고스란히 드러나있다.
이 동영상은 13일 오전 9시 기준 조횟수가 14만회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포털 사이트에는 누리꾼들의 당사자들의 인권과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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