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한 왕기춘에 퇴영 조치 취해져
유도선수 왕기춘(25)이 육군훈련소에서 영창처분을 받았다.
왕기춘은 지난해 12월 육군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12월 23일 훈련소로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왕기춘은 31일부터 8일간 영창처분을 받았고, 지난 7일 훈련소에서 퇴영(비정상적인 퇴소)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지난달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왕기춘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 돼 같은 달 31일 영창 징계를 받고 이달 7일 부대로 복귀했다”며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또 “왕기춘은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시간 미달로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됐으며, 앞으로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야 한다”며 “병무청의 입영통지 절차를 다시 거쳐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 4주간의 교육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왕기춘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훈련병들도 영창처분과 함께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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