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액 116억에 관련 "과도하게 부풀려져" 주장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13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 탄압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는 "이는 헌법과 노동관련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쟁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레일은 12월 26일 노조의 예금‧채권‧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한 상태로, 신청 금액은 총 116억 원이다.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 원과 이번 파업으로 인한 추정 손실액 77억 원을 합친 액수다.
이와 관련, 노조는 "코레일이 산정한 손해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코레일은 애초 91억원을 청구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 제기 4년만에 39억원으로 손해액을 변경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이어 노조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에 대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조 탄압 수단으로 전락한 코레일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심리를 해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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