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관리 감독 강화
공정위, 상조업체 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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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 의무화하고 해약환급금 미지급 감시
▲ 공정거래위워원회는 상조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부 상조업체들이 회원들이 낸 회비를 불법대출하는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규제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상조업계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종인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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