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소음문제 흉기휘두른 20대 징역 확정
고시원 소음문제 흉기휘두른 20대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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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정도 심각 "원심 형 너무 가벼워 부당"

서울고법 형사8부는 14일 고시원 소음문제로 옆방 거주민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5시10분 자신의 방 안에서 친구와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해 화가 난 이모(35)씨에게 불려나갔다.

이씨는 평소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하고 친구를 데려와 시끄럽게 떠드는 김씨에 대해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였으며, 김씨는 이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슬리퍼로 머리를 맞자 격분해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숨겨 되돌아왔다.

이후 다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붙잡히게 되자 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아직 어린 학생인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나머지 학업을 계속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배심원 9명 중 6명의 양형의견에 따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따라 김씨의 범행을 분석한 결과, 참작할 만한 사정보다 부정적인 사유가 더 많다고 판단해 참여재판의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제적 어려움에도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했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범행이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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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닝맨 2014-01-14 15:37:59
아파트에선 층간 소음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져있고, 이보다 더 열악한 고시원 소음으로 인해 흉기까지 휘둘러야 하는 현실ㅇ 안타깝다.

세상 2014-01-14 21:37:49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있네요.. 슬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