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커피 납품한 식품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유통기한 지난 커피 납품한 식품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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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제품과 새로 볶은 제품 9대1비율로 섞어 생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4일 던킨도너츠에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제품을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익인터내셔널 임모(46)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임 대표는 지난 2012년 9월~10월 비알코리아㈜로부터 유통기한 만료 임박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가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및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혼합해 시가 1억523만원 상당의 커피제품 15만230개를 생산·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 대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두커피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를 9대1비율로 섞어 커피 제품을 생산했고, 이를 납품받은 비알코리아㈜는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던킨도너츠 원두커피에 대해 압류 및 회수조치하고, 임 대표와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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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2014-01-14 15:40:11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은 콩밥 좀 먹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