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다음주 발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다음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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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특위서 합의 나서…4월 국회 통과 목표
▲ 방하남 장관 / 사진 : 유용준 기자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이 다음 주 발표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자 다음 주부터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노사 지도지침을 산업현장에 전달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도 지침에는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일률·고정성 등 통상임금에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18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술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 방향 역시 담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에서 올해 상반기 중 노사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복잡한 임금 구조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연공급 중심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계 개편과정에서 노사 협의를 지원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은 다음 달부터 노사정위 임금ㆍ근로시간 특위에서 합의에 나서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노사정 합의가 원만하지 못하는 등 입법이 늦어질 경우에는 우선 지도지침에 맞춰 6월 말까지 현행 예규를 정비하고 추후 입법이 완료됐을 때 예법을 보안하기로 했다.

한편, 방 장관은 같은 날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현장에 내려보낼 지도지침의 내용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일률·고정성 등 전원합의체에서의 판결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의 노사가 미래지향적이자 선진형, 직무중심의 성과 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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