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징계 아니나, 인사기록에 남아
14일 대검 감찰본부는 전날 여기자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모 일간지 및 방송사 여기자 3명을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 차장은 다음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술자리에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실수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이 있었으면 이해해달라"며 사과한 바 있다.
이에 감찰위는 피해 여기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식 징계는 아니나 인사기록에 남는 ‘경고 처분’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징계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 차장은 법무부 징계 절차 없이 처분이 확정된다.
한편 이 차장은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시불이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의 직속상관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지난 10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나 16일부터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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