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설 건축물 양성화 시행
불법 증설 건축물 양성화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1년간 한시적으로…옥탑방 증축 등 해당
▲ 국토교통부는 불법으로 증설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올 한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했거나 1층 필로티(pilotis)부분을 증측하는 등 불법으로 증설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올 한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大修繕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했거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 조치 대상 여부에 대한 결과는 허가권자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성화 대상자가 이번 기회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