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실로 발 절단, "병원, 환자에게 9560여만원 지급" 선고
병원 과실로 발 절단, "병원, 환자에게 9560여만원 지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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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실인 점 인정해 배상책임 50% 제한하는 것이 타당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적외선 치료로 발에 화상을 입은 뒤 병균에 감염돼 왼쪽 발 부위를 자르게 된 환자 A(43)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은 A씨에게 95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09년 9월25일 당뇨로 인해 신장과 췌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면역 억제제를 복용했으며, 이후 B병원에서 목디스크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병원의 물리치료사는 2011년 2월21일 A씨의 목 부위 물리치료를 하면서 의사의 지시 없이 서비스 차원에서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해줬고, A씨는 10여분 뒤 양 발에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그는 바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왼쪽 발등 부위가 쉽게 낫지 않아 같은 해 3월 B병원은 A씨를 C병원으로 전원조치 하고 입원치료를 받게 했다.

C병원은 A씨가 난치성 균에 감염되자 격리병실 치료를 권유했으나 A씨는 거부하고 퇴원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6월 C병원에 다시 입원해 7월 왼쪽 발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은 뒤 "B병원의 물리치료사와 의료진이 주의를 위반해 절단수술로 이어졌다"며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이 적외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A씨의 과실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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